매년 연말마다 일선시군이 전행정력을 체납세징수에 동원, 행정낭비는 물론말단직원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어 현행 세금체계의 대폭적인 개선대책이요구되고있다.구미시의 경우 올해 각종 체납세가 4만1천여건 22억여원에 이르고있는데 이중 대부분의 체납은 자동차세와 소득할주민세가 차지하고 있다.이 두가지 세금은 부과과정상의 잘못으로 발생, 국세부과후 7.5%부과해 지방세로 양여하는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 3-4년후 뒤늦게 부과내용을 시군으로 이관하기 일쑤여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세의 경우도 과세와 징수담당부서가 따로있어 과세대상물건이 없는데도 매분기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모순이 발생하고있어 지방세체납중 가장 큰부분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같은 체계상의 문제로 시군의 말단공무원들만 체납세징수에 골치를 앓고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 국세부과시 지방세도 함께 부과한후 7.5%를 지방으로 양여해주는등 획기적인 체제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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