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이 경영하는 다방, 이.미용소가 나타나게 됐다.정부는 4일 말(마)및 양 사육업과 다방업등 34개 업종의 외국인투자를 완전개방하고 이제까지 부분개방해오던 주차장 운영업등 6개업종도 완전개방하는등 모두 40개 업종을 금년부터 새로 시장개방했다. 이에따라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은 작년말의 85.1%에서 86.9%로 높아지게 된다.*이번에 완전개방된 업종은 다음과 같다.*
*말 및 양 사육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축산업(개, 토끼등) *원예관련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작물생산관련 서비스업(농업계약 노동자등)*임업관련 서비스업 *농업용 기계제조업중 트랙터및 콤바인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업(송.배전소) *건축물 해체공사업 *토공사 및 정지공사업*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반조성공사업(채광에 관련된 각종 준비공사등) *건축물 자영 건설업 *주택도급 건설업 *사무및 상업용 건물도급 건설업 *공업용및유사 산업용 건물도급 건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물종합건설업(여객및화물터미널 건설등) *도로건설 및 포장공사업 *교량, 터널및 철도건설업 *수로, 댐및 급배수시설 건설업 *달리 분류되지않은 토목건설업(스타디움공사등)*농약도매업 *채소도매업 *다방업 *달리분류되지 않은 정기노선여객 육상운송업(케이블카 시내여객운송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로화물운송업(인력견인차량 운영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내륙수상운송업(내륙수상 유람선 임대등) *유료도로 운영업 *달리 분류되지않은 육상운수유지 서비스업(도로운수 유지서비스업) *경기및 오락용품 임대업 *무도장 운영업 *운동장운영업 *야구장운영업 *이용업 *미용업 *결혼상담업 *주차장 운영업 *철도운수유지 서비스업 *부가통신업 *일반영화제작업 *영화배급업 *사무관련대리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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