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재 보험업무 허점

노동관청의 산재보험 업무가 행정편의주의로 처리되고 있어 산재근로자 보호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이모씨(37.대구시 동구 동호동)는 지난해 1월 공사장에서 넘어지는 작업대에발목이 부딪혀 발뒤꿈치 뼈가 부러지는 재해를 입고 5개월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퇴원후 통증이 계속되자 직장에 나가지 못한채 집 부근 신경외과에서34일동안 통원치료를 받고 이에따른 치료비및 휴업급여지급을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신청했다.

그러나 남부지방노동사무소는 이씨가 최초 치료병원에서 치료를 끝낸데다 장해보상금을 수령한 상태여서 통원치료와 관련한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지급할수 없다고 못박았다.

게다가 이씨가 최초 치료병원에서 치료를 그만둔것은 장해보상금을 받기위해고의로 치료종결했다고 단정했다.

남부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이씨의 경우 증상이 고정돼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없어 산재요양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남부노동사무소의 이같은 산재처리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문의가 1개월이상치료를 더 했다는 사실은 치료를 계속받아야 할 상태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경우 지급된 장해보상금을 반환받은 뒤 산재근로자에 대해 휴업급여 지급기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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