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교 고령교사 중학교로 전보 교육청 규정개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 교육청은 올부터 고교에 집중돼 있는 고령(고령)교사를 중학교에 전보 배치키로 하는 등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 시행키로 해다.교육청은 또 불법단체 가담자 및 동조자를 비정기 전보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시교육청에 따르면 고교는 고령교사들이 많은 데 비해 중학교엔 젊은 교사들이 주류를 이루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고교에서 장기근속한 교사는 중학교에전보, 배치키로 하는 조항을 신설, 적용키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