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오전 이회창국무총리가 주재한 우루과이 라운드(UR)농정대책 수립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김영삼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농어촌 경쟁력강화를 위한 농어촌특별세신설 추진계획과 '농어촌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계획, 농정대책의 수립체계와 일정등을 확정했다.정부는 앞으로의 농정대책은 농민.농민단체등 각계의 의견과 농어촌 현지의요구등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의 자문기관인 '농어촌발전위원회'가 전담해 수립하고 이를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돼있는 '농업정책심의회'에 건의해 시행에 옮기기로 했다. 농정심의회는 '농어촌발전위원회'의 건의안을 앞으로 농민단체.생산자단체.농업경제학회등이 추천한 관계공무원으로구성된 '농어업경쟁력강화위원회' '농어촌생활여건개선위원회' '농어촌후생복지위원회'등 3개 분과위원회에 시달, 구체적인 시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3개 분과위가 검토, 수립한 계획은 경제기획원이 주관하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농정심의회에서 최종심의, 확정하게 되며, 농림수산부 산하 '농어촌발전대책회의'와 도.시.군단위 농어촌발전대책회의에서 추진현황을 점검 평가한다.
대통령직속 '농어촌발전위원회'는 이달안에 제정될 '농어촌발전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농민단체대표, 학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민간인 전문가30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농어업경쟁력강화위원회'등 국무총리실 산하3개 분과위원회의 구성도 이달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농어촌발전위원회'의 새 농정정책건의안에 대한 검토와 분과위원회별 대책안 수립작업을 올해 상반기중에 끝내고 6월 초순께 경제기획원 주관으로 종합조정안을 작성, 7월초순까지는 농업정책심의회를 열어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관계장관회의는 또 UR타결에 따른 농어촌종합대책을 추진키위한 재원조달책으로 오는 7월1일부터 향후10년간 연간 1조5천억원규모의 농어촌특별세를부과하는 특별세 신설계획을 확정했다.
강형석 총리실대변인은 "신설될 농어촌특별세는 신세도입에 따른 부담감을줄이기 위해 가급적 넓은 세원에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기업의국제경쟁력.물가.임금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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