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북도와 영주시가 폐압연유 유출사고를 빚은 삼양금속회사가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입주금지 업체인데도 무리하게 농공단지 입주허가를 내준 것으로밝혀졌다.삼양금속은 지난90년7월 경북도로부터 알루미늄 압연재 생산공장 설립허가를받았다. 현재 삼양금속의 알루미늄 제조공정이 용해-주조-면삭-열간압연-냉간압연등의 과정을 거쳐 농공단지 입주금지업종시설과 대부분 일치하고 대기1종 수질3종의 공해배출업소로 판정받았다는 것.
그런데 경북도는 {입주금지시설중 특정유해물질배출업종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환경처장관에 협의로 가능토록 한다}는 근거로 무리하게 허가를 해줬다는 지적이다.
특히 삼양금속은 연간 매출액 2천4백억원 이상의 큰기업인데도 농공단지에입주해 대체농지조성비 감면, 정부의 시설.운전자금등 각종 금융지원 혜택을입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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