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가까이 끌어온 대구제일교회 문화재지정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지난 9일밤 이 교회 공동의회는 소송 결과에상관없이 대구지방유형문화재(제30호)로 지정된 본당과 종각이 들어서 있는{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그러나 이 교회 몇몇 장로와 교인은 영남지역의 {모교회}이며, 지역 근대 교육(계성 신명 희도학교)과 의료사업(제중원 동산병원 전신)의 발상지이자3.1운동 근거지였던 교회를 보존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 {매각이냐 보존이냐}를 둘러싼 진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 유지재단이 92년3월31일 대구시를 상대로 대구고법에 낸 이 소송은 과거 사유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문화재 지정이 번복된 사례가 없었으며, 이 재판결과가 계류중인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원고측인 유지재단은 지난 88년9월 대구시에 대구제일교회당회장(당시 이상근목사)명의로 지방문화재 지정을 요청한 바 있으나 그후 3년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어 문화재 지정을 단념하고,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기본재산권전환처분 인가를 받아 새성전을 신축하던 중 92년1월에 대구시가 전격적으로 본당건물을 문화재로 지정고시해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되었다고 진술했다.
정영환 대구제일교회당회장은 현 본당건물이 보존될 경우 새 성전 건축비용부담은 물론 교회의 양분화등 복합적인 문제가 파생된다고 우려하면서 교회건물은 파괴될 수도, 다시 지을수도 있는 것이지 보존 그 자체에 생명을 거는 것은 {우상화}에 다름아니라고 못박았다.
대구시는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시 소유자나 관계인 동의를 요하는것이 아니어서 지정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반박했다. 대구시는 일제때 {벽돌한장사기운동}등 민족자본으로 건립된 이 교회 본당건물이 기독교역사뿐 아니라지역사회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녔으며 당연히 사회적으로 보존해야한다고주장했다. 92년5월 행정심판에서는 대구제일교회가 문화재적 가치가 있고 정당절차를 따랐으니 교회측은 문화재지정 행정처분 취소심판을 기각해달라고판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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