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추가개정제안사항 검토서'가 해임까지 포함한 민선단체장에 대한 징계권을 정부가 가지고 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킬수있는 '이행명령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단체장의 임용권을 정부가 갖는 내용으로 돼 있어 "지자제가 실시되더라도 유명무실화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강력히 제기되고 있다.내무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정치특위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이 검토서에 따르면 우선 민선 단체장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기때문에단체장징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다만 징계방법으로 국회의원 국무위원 대법관등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 내무장관이나 국무총리가 징계를 청구할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껄끄러운' 존재들에 대한 정치적악용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정부측의 그럴듯한 설명에도 민선이라는강력한 힘을 사전에 빼기위한 것으로 밖에 비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를 뽑아준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에 이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 지방의회의 의견이다.
또 현행 자치법상에 단체장이 직무를 게을리했을 경우 주무부처장관이 직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강제권을 갖는 이행명령제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이 검토서는 담고 있다.
단체장이 이 명령에 불응할 때는 상급기관인 중앙부처(내무부)가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제의 실시이후에도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지도 감독권을 그대로 행사, 정부측의 '입맛'에 안맞는 단체장들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비쳐지고 있다.
이밖에 내무부는 현행 지자체의 사무중 절반이 넘는 국가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또 국가사무의 공백을 없앤다는 취지에서 부단체장의임용권을 중앙정부에서 행사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단체장의 권한은 대폭 축소시키고 정부가 임명하는 부단체장의 권한을 늘림으로써 중앙정부가 지자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자체를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의도"라며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반발의움직임이 일고있다.
한편 지난해 내무부가 제출한 이 안을 검토한 국회정치특위는 별다른 이견을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행명령제와 부단체장의 국가임명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여야정치권이 지자제 실시에 따른 단체장들의 위상강화를 두려워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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