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예천-기간상한제로 퇴직 빨라져

일선읍.면장들의 근무기간상한제도로 대부분의 읍.면장들이 공무원정년(사무관급 만61세)을 채우지못하고 퇴직을 해 능력이 있고 정년을 5년이상 남겨둔젊은 직원들이 읍.면장부임을 꺼리고 있다.지난 88년부터 시행된 예천군인사규칙 제11조에 읍.면장은 임용일로부터 5년을 근무상한기간으로 정해놓고 1회에 한해 2년이내 연장토록 했다.이같은 규칙에 따라 올해 호명, 개포, 용문, 용궁, 유천, 감천면등 6개면의면장이 근무상한기간에 따라 공무원정년을 2-9년까지 남겨두고 퇴직을 해야하는 실정에 있다.

특히 예천군에는 읍.면장임용대상자가 상당수 있는데 능력이 있는 젊은 직원들은 읍.면장보직을 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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