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얼마전에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향토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소를 개설해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였다.직무상 여러 계층의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변호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이 어떠하며,변호사를 보는 사회 일반의 시각이 어떠한가에 관해 자연 관심이 가지 않을수 없다.
**돈챙기는 법률상인**
결론적으로 말해 사회 일반의 변호사에 대한 시각과 인식은 놀라울 정도로차갑고 냉소적이다.
숫제 변호사란 돈을 챙기기 위하여 얄팍한 법률지식을 파는 법률상인이고 돈을 위해서는 무슨짓이든 서슴지 않는 악덕 법률가로 치부하는 경향이다.외국에도 {유능한 변호사는 나쁜 이웃}(A good lawyer, an evil neighbor){유능한 변호사는 능숙한 거짓말쟁이}(A good lawyer must be a great liar)라 하여 비하.경멸하는 속담들이 있지만 이것은 그래도 어느정도 애교섞인 농담이고 우리의 현실은 아예 이에 비교될수도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우리 변호사가 어떻게 되었길래 사회로부터 이렇게 냉대를 받게 되었는지 지극히 한심스럽고 두렵기까지 하다.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는 발붙일 곳을 잃게 될 것이다.이 시점에서 우리 변호사들은 스스로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자세로 떨어진 국민적 신뢰를 되찾고 존경받는 변호사상을 정립하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철저한 공인의식을**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공인인만큼 일반 영리 상인과는 달리 철저한 공인의식과 엄격한 윤리의식이 있어야함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지난날 많은 변호사들이 변호사로서의 정도를 걸어 우리 사회에 이바지한 공헌이 적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소수의 변호사가 공인의식과 직업윤리를 망각하고 저질스런 처신을 해온데서 사회일반의 불신은 싹트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저질 변호사의 수가 점차 만연됨에 따라 결국은 전체 변호사가 매도당하는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간 우리 사회는 크게 변천하였고 일반의 의식수준도 크게 달라졌음이 분명하다.
지금은 일부 변호사들의 저질 행동이 통용되는 시대가 아니다. 더 심각한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법조 현실에 비추어 볼때 변호사가 너무 많다는 점을들지 않을 수 없다.
**과잉이 빚은 병폐**
우리나라의 개업 변호사가 2천6백명을 넘는다고 한다. 그중 1천6백여명이 서울에서 활동하고 대구에만도 1백40여명이 있다. 법원 주변 건물은 온통 변호사 간판으로 메워져 있다. 가히 변호사 포화상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1년에 꼬박꼬박 3백명씩 사법시험 합격자를 양산해 내는 현 제도가 지속되는한 이러한 변호사 과잉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변호사 업무가 기본적으로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사무실을 유지하고 직원들에게 봉급을 주어야 하므로 사업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일부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불미스런 작태를 벌여 그 자신은 물론이고 정도를 걷고 있는 많은 변호사를 욕되고 하고 있다.
변호사 과잉 현상이 이러한 법조 부조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그렇다고 하여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만도 없다.
변호사들은 변호사계에 내재하는 이러한 병폐가 더 만연하기 전에 그 요인을분석.파악하고 과감히 배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품위와 위신 지켜야**
지금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이를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있는 줄 안다. 그러나 변호사는 각자 독립된 자유직업인이므로 변호사 개개인이 직업윤리를 철저히 지켜 품위와 위신을 지켜나가야 하겠다는 마음가짐이가장 절실하다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해 12월22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변호사의 직업윤리와국민적 신뢰}라는 제목으로 열린 변호사들의 세미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값진것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집회가 자주 열려 많은 변호사가 동참하고 그렇게하여 변호사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변혁해 나가야 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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