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중인 기소중지자의 여권효력을 정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권법개정안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국회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졌다.외무부와 법무부등 관계부처는 여권효력을 무효화하는 기소중지자의 범위를제한, 개정안을 수정제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나 실무상 기준설정이 어려워이를 철회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외무부당국자들은 18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사법절차를 통해 형이확정되지 않고 {혐의}단계에 불과한 기소중지자에 대해 여권무효화라는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면서 한결같이 개정안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소중지자의 경우도 가벼운 벌금형에서 중대한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할 경우 억울한 불법체류자를양산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안동시장, 노점상에 욕설? "직접적 욕설 없었다"
학부모들 "남자 교사는 로또 당첨"…'여초(女超) 현상' 심화되는 교직 사회
[시대의 창] 상생으로!
10·16 재보선 결과 윤 대통령 '숨은 승리자'
이철우 경북도지사 "석포제련소 이전 위한 TF 구성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