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거한성 부장판사)는 19일 염색공단(이사장 함정웅)이 백택무역(대표 안경용)을 상대로 낸 탈수기 매매대금 청구소송판결공판에서 이유없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염색공단은 지난 91년 6월 백택무역으로부터 일본의 고도부키사 폐수정화기인 탈수기 6대를 10억6천여만원에 공급받았으나 처리능력부족과 폐수처리방식이계약과 다르다며 92년7월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폐수처리능력과 처리방식(화학적 처리방식)이다른 탈수기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기계제원에 처리능력이 표시되어 있고 매매대금을 다 지급한 점, 폐수농도가 원고측 주장(1만-2만ppm)보다훨씬 많은 3만1천-3만5천ppm까지 나와 처리능력이 시간당 5.9로 떨어진 점등으로 미뤄 원고측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염색공단이 폐수처리시설과 관계해 소송중인 4건중 하나로 염색공단은 패소함으로써 남아있는 B-A제(종균제)손해배상청구소송(13억8천4백만원 12민사부 피고.은성엔지니어링), 폐수 처리능력증설 구조물 손해배상청구소송및 증설기계 배관공사계약부존재 청구소송(66억4천여만원 피고.롯데기공.은성엔지니어링)등 나머지 소송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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