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삭-일조권침해문제 합의

작년 10월부터 고층아파트 신축관련 일조권침해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태성주택과 남구봉덕3동17통2반 주민(본보93년10월18일자보도)사이에 최근 합의가이루어져 눈길.태성주택은 주민대표와 15차례의 협상끝에 아파트층수를 20층에서 16층으로낮추고 주민들을 위해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한편 일조권을 완전히 침해당한14가구는 매입키로 하는등 주민요구를 대폭수용했다는 것.

한 주민은 [태성측이 주민들에게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고는 아파트를 지을수없다는걸 인식한것 같다]며 [큰문제없이 대화로 이 문제가 해결된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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