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조세감면액, 세금우대저축이자감면액, 증권거래금액, 취득세액,경주.마권세액, 그리고 법인세 과세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일정비율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재무부는 21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2004년 6월말까지 10년간 연간 1조5천억원씩 모두 15조원의 농어촌특별세를 거두기로 하고 과세대상을 이같이 결정한 농어촌특별세법 제정안을 당정회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입법예고했다.
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등에 의한 감면액의 20*비과세 이자소득의 2% 및 저율과세(5%)되는 이자소득의 1.5% *증권거래금액의0.1% *법인세 과세소득 1억원 초과금액의 2% *취득세액의 10% *경주.마권세액의 20%가 각각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그러나 이중 법인세 과세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 과세하는것은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간(94-95년 소득분)만 한시적으로 부과키로 해 96년 소득분부터는 농특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재무부는 또 취득세액의 10%를 농특세로 물리기로 했으나 서민들의 부담을고려하여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이른바 국민주택 규모 부동산취득세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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