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제도 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 전 국무총리) 제3분과위는 20일필요할 경우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거나 사실조사를 한 뒤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분과위는 또 불구속 재판관행의 확립을 위해 기소된 후에만 보석을 신청할수있는 현행제도를 바꿔 피의자가 구속된 직후에 보석을 신청할 수 있는 {기소전 보석제}도 채택했다.대법원은 분과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오는 2월16일 열릴 예정인 사법위 전체회의에서 확정, 대법원장의 수용결정이 나면 법무부 등과의 관계법률 개정작업을 벌여 빠르면 금년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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