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 이천2동 121번지 주택들이 도로에 편입돼 집이 헐리게 됐는데도관할 구청에서는 부분보상만 해줘 해당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남구청은 지난해말 공사중인 대구시 남구 이천2동 2의1지구 서한아파트 주변도로공사구간에 이천2동121의36, 76번지등 여섯가구의 땅이 3-8평씩 도로에편입됐다며 1월27일까지 보상금을 수령하고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민들에게통보했다.주민들은 주택일부가 헐리면 집이 아예 못쓰게 되는데도 구청은 편입분만 보상해 줘 이주하는데 필요한 보상금이 크게 모자라 이주가 어렵다며 구청에 항의하고 있다.
121의76번지 곽영환씨(66)집의 경우 집 33평 가운데 편입된 6평에 방4개가모두 있어 집을 다시 짓든지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할 형편이다.10년째 이곳에 살고있는 곽씨의 부인 이옥임씨(60)는 [6평을 떼주면 방이 없어져 집을 새로 지어야 한다]며 [보상금 2천여만원으로는 집도 못짓고 전셋집구하기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가구에 사는 주민들도 [1천만-2천만원정도의 보상금으로는 이주하는데턱없이 모자란다]며 [엄동설한에 거리에 나앉게 됐다]고 했다.구청은 이천2의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수년전부터 시작됐는데도 도로축조공사에 따른 편입사실을 계약체결기한 한달전에야 주민들에게 통보, 늑장행정이란 비난도 사고있다.
주민들은 또 [90년 토지등급이 186인 토지가 93년에는 211등급으로 높아졌는데도 구청은 90년도와 같은 보상금을 책정했다]며 [주변에 대백프라자가 들어서는등 땅값상승요인이 있는데도 90년도와 같은 보상금을 주는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에대해 남구청은 [편입부분이 집의 일부에 불과해 편입부분만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다]며 [보상금 문제는 감정평가사에 의뢰, 책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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