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1일 본회의에서 *전국의 15개 고교평준화지역을 단계적 해제 *지역별.학군별 차등납입금제 도입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의 연차적 상향조정(현행 11.8%에서 13%까지)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의 분리개편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재정 구조개편방안}을 마련, 김영삼대통령에게시행을 권고키로 했다.행쇄위는 이 권고서에서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문제점으로 공교육비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영세하고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미흡할 뿐아니라, 사교육비 지출이 너무많아 교육기회의 불균형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교육예산이 비능률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행쇄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첫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법과 세제개편등을 통해 교육투자재원을 확충하고, 지방교육양여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단일화하여 교부제도의 단순화와 재정조정기능의 강화를 도모하는 등 중앙정부의 교육재정투자를 확대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재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로 현행 교육세를 분리해 지방정부의 교육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정부의담배소비세 전입비율과 중등교원 봉급전입금을 확대,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투자를 늘리고 공립 초중등학교의 경상비와 시설비 전액과 사립중등학교에대한 보조금을 지방정부가 점차 부담해 나가야한다고 제안했다.행쇄위는 또 교육재원 확보방안으로 지역.학군별 차등납입금제와 고교평준화지역의 해제를 검토하고 동창.지역유지.학부모등으로 학교별후원회를 설립하고 학교별 기부행위를 통해 학교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행쇄위는 이밖에 학교시설부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특별법제정을 제안하고,98년부터 국립대학을 단계적으로 특수법인화해 예산등 대학운영의 자율권을보장해야 한다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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