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주-과다중개료 단속외면

성주등 시군지역 부동산중개업소들 대부분이 중개요금을 과다하게 받아내는등 거래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어 단속책이 시급하다.성주군내는 부동산중개사7명 중개인8명등 15개 부동산업소가 있고 청도 고령칠곡등에도 각 20여 업소가 있는데 대부분이 부동산업법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무시한채 부당요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현행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매매 교환의 경우 5백만원이하는 3만5천원이내이고 5백만원이상-1천만원미만이 6만원, 1천만-3천만원은 15만원, 5천만-1억원까지 30만원, 2억-4억원미만 80만원, 4억원-8억원 120만원, 8억원이상은 3백만원으로 돼 있다.

중개업소들은 이를 무시, 규정요금의 2배-5배이상까지 웃돈을 받아내는등 거래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

군관계자는 [규정이상의 요금을 받아내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치 허가취소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만 말하고 있으뿐 단속사례는 거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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