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비산염색공단(이사장 감정웅)이 1일 4만t 처리규모의 2차 공동폐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 (주)은성엔지니어링을 상대로 계약불이행등의 손해액2백3억4천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서를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지난해말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염공측은 이 중재신청서에서 공사잘못으로 인해 90년5월부터 92년8월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1백29억4천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물었는데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각각 1백ppm을 초과, 1백20ppm까지 해당되는 22억4천여만원을 제외한 1백7억원을 은성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공기내 공사를 완료치 못한 지체 변상금 4억4천만원 @미시행공사등 2억2천9백만원 @하자보수공사비 5억5천5백만원 @하도급 금지조항에 위배해 발생한 손해액 4억4천8백만원 @부적합 시공으로 인한 손해 1억8천만원 @불완전 시공으로 인한 화학처리시설 설치비 17억8천8백만원및 수중폭기장치 개체비용60억원도 함께 배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염공측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신청은 88년1월 염공측과 은성측이 당시 1일3만t 처리능력의 공동폐수처리장을 4만t을 증설, 총 7만t 처리규모로 시설용량을 늘리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에 {계약에 관한 분쟁발생시 대한상사중재협의회의 조정에 의해 해결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
중재원의 중재판정부는 변호사등 10여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월중 심문절차를 걸쳐 심문종결과 함께 30일이내에 판정하도록 돼 있다.한편 염공측은 이와는 별도로 (주)은성엔지니어링등을 상대로 모두 5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대구지법에 재판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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