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장령자씨 부부의 어음부도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24일 이들을 철야조사한 결과 장씨에 대한 사기혐의를 확인, 이날 오전중으로 장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또 서울신탁은행 관리역 김칠성씨에 대한 조사결과, 김씨가 작년 12월이.장부부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유평상사 이사를 겸직하면서 10억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 부도낸 혐의를 확인하고 김씨에 대해서도 이날 오전중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장씨의 경우 작년 10월의 서울신탁은행 압구정지점 예금불법인출 사건과 관련, 30억원을 예금주 하정림씨(58.여) 몰래 빼낸 혐의가 인정된데다유평상사명의로 50억원짜리 어음을 발행, 삼보 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해 현금화한 뒤 부도를 내 사기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 "작년 10월 유평상사를 인수한 뒤 2백50억원 상당의어음을 발행했으나 회수하지 못한 부도 어음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했다.
장씨는 이어 "공시지가로 1천억원에 상당하는 부동산과 3백억원으로 추정되는 골동품을 처분,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검찰수사관계자가 전했다.
검찰은 이.장 부부에 대해 *작년 10월에 발생한 서울신탁은행 압구정지점 불법인출사건과 관련, 하정림씨 계좌에 들어있던 30억원을 찾아간 경위에 대해집중 조사하는 한편 *삼보상호신용금고가 할인해준 유평상사 발행 50억원짜리 어음을 부도낸 경위 *부산시 범일동 땅 매매계약 위약금으로 지급한 42억5천만원의 어음을 부도낸 과정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장씨가 사채업자를 동원, 동화은행에 예금을 모아준뒤 유평상사가발행한 어음에 은행관계자로부터 변칙적으로 지급보증(배서)을 받아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장씨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저축관련 부당행위) 혐의를 추가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이.장 부부의 어음연쇄 부도사건과 관련, 변칙적으로 어음에 배서했거나 어음할인 과정에 개입한 은행, 신용금고 등 금융계 인사등에 대해서도실명제 위반사범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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