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에 대비,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친족.상속문제와 부동산 소유권분쟁등 재산권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통일특례법 시안}이 금년내 마련된다.또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 타결에 따른 관계부처의 국내법령 정비작업을지원하고 국제통상 법규의 연구 등을 위해 법무부산하에 {UR 후속대책 법률지원반}이 설치, 운영된다.김두희 법무부장관은 25일 오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계획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교.통상분야에 대한 법적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현재 미국과 일본 등 2곳에만 파견돼있는 {법무협력관}을 UN, 제네바, 북경 등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한편 공관원과 상사주재원들과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해외 법률정보를 신속히 입수하고 이를 심층 연구,분석해 국내기업과 유관기관에 제공키로 했다.
김장관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관련, "국제관계 법률을 전공한 검사들을최대한 활용해 국제영향력 강화를 위한 법적인 대응논리를 심층연구케 하겠다"고 밝히고 "대한변협등 관계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법률서비스 개방요구에대한 대응방안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통일과 관련해 친족.상속관련 특례법시안 이외에도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남북한 법률.사법제도의 통합을 위한 기본원칙을 수립키로 했다.
또한 통일이후 남북한 체제가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부동산 소유권분쟁 등 재산권문제에 대해서도 독일통일 이후의 법령개폐 등을참조해 법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강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특히 남북한의 원활한 주민왕래를 위해 판문점 부근에 남북출입을관리하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 계획 등을 골자로 하는 {출입경관리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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