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가 건축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우석건설장관은 어제올해안에 건축법을 전면개정해 늦어도 내년부터는 건축신고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같은 조치는 현재 복잡하기 이를데없는 건축민원을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건축개혁이라 할수 있다. 정부가 국민생활을 얽어매는 과거의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크게 환영받을 만한 계획이다.그동안 각종 행정규제로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제약을 받아왔는데, 그중에도 건축분야의 규제는 정도가 너무심해 건물을 하나 짓고나면 행정기관에적대감을 갖지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건물을 짓기위해행정당국에 허가원을 낼때 구비해야 할 서류는 현재 41종-45종이다. 그런데서류가 너무 많다보니 준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허가당국이 서류들을 심사하는데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돼 허가결정까지 몇달이 걸리는 형편이다.이처럼 건축주는 건물을 짓기도전에 허가과정에서 엄청난 시간과 경비를 소모해야 하며 여러 민원부서를 찾아다니며 정신적인 고통도 적지않게 겪는 형편이다. 이때문에 건축분야의 민원은 민원이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으며 가장 먼저 개혁해야할 분야로 인식돼왔다. 이제 건설부가 이같은 국민들의 소망에 부응하는 계획을 밝힌것은 늦은감이 있지만 크게 환영할 일이다.건설부는 현재 2백80종이나 되고있는 건축관련서류가운데 이달중에 86종을폐지하기로 하고 올 상반기안에 27종을 추가로 폐지하는등 중복성서류나 템포가 빨라진 사회여건에 맞지않는 서류등을 과감히 정리해 간소화할 계획임을밝히고 있다. 이 계획이 실시되면 현재 건축할때 제출하는 41종-45종의 구비서류는 13종-16종으로 대폭 줄어들고 소형건물의 신.증축은 서류한장으로 신고하고 즉시 착공할수 있다.
이같은 건축민원의 획기적인 간소화는 국민생활에도 매우 편리하고 자율화시대에 걸맞는 조치로 바람직스런 것이라는데 대해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그런데 이같은 반가운 조치에도 우려되는 측면도 전혀 없지는 않다. 그것은뿌리뽑히지 않는 우리 무허건축풍토다. 지금처럼 거미줄같이 얽어매고있는규제상황에서도 무허건축이 사라지지 않는데 간단한 신고로 건축이 가능할 경우 무허건축이 크게 늘지않겠느냐는 걱정이다.
무릇 변화에는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건축신고제도 얽어맸던 것을 풀어놓는 것이기때문에 예상되는 우려가 없지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부작용들은 시행하면서 고치고 극복해야지 부작용이 두려워 시대에 맞지않는 규제를계속 할수는 없는것이다. 건설부의 계획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강력한 제재를 하면서 신고제의 정착을 꾀하겠다고 했으니 모두 협조해 결실이 있도록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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