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차장설치규정 "허점"

건물신축에 따른 주차장설치기준이 차량통행금지구역이나 도로미개설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등 현실성이 없어 도시균형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있다.대구시의 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신축건물.주택의 연면적에 따라일정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획일적으로 규정돼있다.

대구시내 최중심가인 동성로의 경우 명물골목으로 지정돼 차량통행이 금지돼주차장이 있어도 무용지물이 될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건물주들이 신축을 아예 포기하거나 주차장을 불법용도변경 임대하는 사례가 허다한 실정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언제 개설될지 모르는 도로를 두고 주차장만 먼저 확보하라는 규정때문에 건물 신축이 어렵다며 주차장설치규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 주민은 도심에 볼품없는 낙후지역이 많은 이유중 하나가 이 규정이 융통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예탁금제등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관계자는 주차장규제에 대한 개정이 자칫 주차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정필요성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주차장관례조례중 부설주차장설치 기준에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1백50평방미터당 1대, 단독주택은 연면적 2백50평방미터이하는 1대로 규정돼있다.

서울등 일부 시도에선 특정지역을 정해 주차 대당 5백만원정도의 예탁금을받을수 있게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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