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등이 소유한 주식지분 변동사항이 제때 공시되지 않아 주식투자자들의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지역 증권업계에 따르면 기업주및 기업주와 특수관계를 가진 사람이 소유한주식은 매각전에 반드시 증권거래소에 매각예정신고를 하도록 돼있다.또 이들이 보유한 주식지분에 변동이 있을때마다 증권거래소에 지분변동상황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경영참여 주식의 변동에 대한 정보가 1-2개월이 지나서야 증권시장에 공개되고 있어 투자자의 정확한 정보분석을 가로막는 한 요인으로작용하고 있다.
이로인해 부도가 예상되는 기업이 기업주나 특수관계를 가진 사람의 주식을부도직전에 의도적으로 집중 매각하는등 악용의 소지가 높은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지역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기업의 상당수가 부도직전보유주식을 집중매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그러나 지분변동에 관한정보공시가 1-2개월 늦어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부도직전 집중매각되는 주식은 기업주및 특수관계자의 주식중 차명으로 된것이 대부분"이라면서 "지분변동에 관한 정보공개가 늦어지는 바람에 투자자들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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