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장등 혐오시설의 설치문제로 빚어지고 있는 정부및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과의 대립은 전국적인 양상을 띠고있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그러면 임명직 단체장보다 선거직 단체장은 이러한 자치단체간의 알력이나주민과 자치단체간의 마찰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까. 단체장 선거를 통해 선출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어떻게 주민들의 눈치를 보지않을 수있느냐는 점에서 지금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시각이 지배적이다. 다음 선거에서 낙선을 각오한다면 몰라도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혐오시설을 자기관내에 설치할수 있는 배짱있는 선거직 단체장이나올수 없다는 것이다.오히려 주민들의 인기에 영합하다 다른 자치단체와 알력을 빚을 가능성이 더높다는 분석도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환경오염과 혐오시설 설치부문에서는 더하다. 지난해 해인골프장 건설을 두고 성주군과 고령군간의 마찰이좋은 본보기다. 성주군은 가야산국립공원의 3분의2가 성주군 관할인데도 변변한 관광자원하나 갖지못했다며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고 골프장 농약피해를우려한 고령군은 골프장건설을 반대, 고령군 덕곡면 이장 16명이 집단사표를제출하기도 했다.
지금은 임명직 단체장이어서 정부의 통제와 조정이 먹혀들지만 단체장 선거뒤에는 주민들을 등에 업은 단체장들이 정부의 통제와 지시를 고분고분 따를리 만무하다. 그래서 자치단체들이 저마다 제몫을 주장하는 춘추전국시대가도래, 중국 전국시대의 소진과 장의가 한국에서 다시 태어나도 조정이 어려울지 모른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할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에는 신경을 쓰지않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간의 분쟁이 발생할때 시.도가 당사자일 경우는 내무장관이, 시.군및 자치구가 당사자일 경우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조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행정협의회를 구성, 자치단체간의 마찰은 자치단체끼리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법대로라면 분쟁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분쟁조정자의 조정을 수용하지 않을때는 제재방법도 없다.행정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간의 이해다툼을 해결하려 했으나 제대로 된적이 없다는 점에서 행정협의회의 실효성조차 의문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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