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는 지난해 12월 정기회에서 그린벨트 관리비 삭감방침을 달성군에통보했다. 그린벨트 설정으로 달성군민들이 피해를 보고있는 터에 관리비까지 달성군이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달성군의회는 그린벨트 관리비 삭감방침을 밝히면서 그린벨트 혜택을 누리고있는 대구시와 그린벨트 설정부처인 건설부가 관리비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6개월내에 대구시와 건설부가 그린벨트 관리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을 경우 그린벨트 관리도 거부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린벨트내에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 훼손되든 말든 상관않겠다는 것이다.
달성군이 지난 72년부터 부담한 그린벨트 관리비는 연평균 2억8천만원. 빈약한 군재정형편으로 미루어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다.
달성군의회가 그린벨트 관리비 삭감방침을 굳히자 대구시도시계획구역내에있는 인근 시군들도 그 처리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들도 형편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청도군과 경남 밀양군도 종합하수종말처리장 설치문제로 몇년째 머리를 맞대고 있으나 해법을 찾지못하고 있다. 밀양군 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밀양에 설치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나선 탓이다.
경산시.군과 청도군이 경산군 남천면 하도리에 1백40억원을 들여 건설키로한 광역쓰레기매립장도 주민들의 반발로 3년째 진척을 보지못하고 있다.이외에도 대구성서공단내 달성군지역의 대구시 편입문제로 야기된 대구시와경북도의 갈등, 달성군 다사면 방천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들과 대구시와의마찰등 자치단체간의 알력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특히 쓰레기매립장등 혐오시설의 설치문제로 빚어지고 있는 정부및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과의 대립은 전국적인 양상을 띠고있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그러면 임명직 단체장보다 선거직 단체장은 이러한 자치단체간의 알력이나주민과 자치단체간의 마찰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까. 단체장 선거를 통해 선출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어떻게 주민들의 눈치를 보지않을 수있느냐는 점에서 지금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시각이 지배적이다. 다음 선거에서 낙선을 각오한다면 몰라도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혐오시설을 자기관내에 설치할수 있는 배짱있는 선거직 단체장이나올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주민들의 인기에 영합하다 다른 자치단체와 알력을 빚을 가능성이 더높다는 분석도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환경오염과 혐오시설 설치부문에서는 더하다. 지난해 해인골프장 건설을 두고 성주군과 고령군간의 마찰이좋은 본보기다. 성주군은 가야산국립공원의 3분의2가 성주군 관할인데도 변변한 관광자원하나 갖지못했다며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고 골프장 농약피해를우려한 고령군은 골프장건설을 반대, 고령군 덕곡면 이장 16명이 집단사표를제출하기도 했다.
지금은 임명직 단체장이어서 정부의 통제와 조정이 먹혀들지만 단체장 선거뒤에는 주민들을 등에 업은 단체장들이 정부의 통제와 지시를 고분고분 따를리 만무하다. 그래서 자치단체들이 저마다 제몫을 주장하는 춘추전국시대가도래, 중국 전국시대의 소진과 장의가 한국에서 다시 태어나도 조정이 어려울지 모른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할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에는 신경을 쓰지않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간의 분쟁이 발생할때 시.도가 당사자일 경우는 내무장관이, 시.군및 자치구가 당사자일 경우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조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행정협의회를 구성, 자치단체간의 마찰은 자치단체끼리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법대로라면 분쟁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분쟁조정자의 조정을 수용하지 않을때는 제재방법도 없다.행정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간의 이해다툼을 해결하려 했으나 제대로 된적이 없다는 점에서 행정협의회의 실효성조차 의문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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