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연중 자금수요가 최성수기인 설(2월10일)을 전후한 시기라 중소기업이 겪는 자금난은 피부로 느끼는 것 이상의 심각한 형편이다.중소기업의 여신규정이 강화된 것은 지난해 12월10일인데 기계.기구류등 담보물건의 감정가격의 1백%범위내에서 대출을 해주던 것을 70%이상 해줄때는반드시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대출과정이 더욱 복잡해진 것이다.이로인해 해당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할때 더욱 소극적이 됨은 물론 대출심사기간이 길어지게 될 것이 예상된다.
또한 긴급경영안정기금의 환급까지 겹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 수 있는 결정이 내려져야 할 입장이다.
긴급경영안정기금은 지난해 8월12일 실시된 금융실명제의 여파로 중소기업이자금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이 8월말부터 12월말까지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한 것이다.
당초 지원기금환수는 3개월후부터 할 예정이었으나 3개월을 연장, 2월말부터환수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대구.경북지역에 지원된 자금은 2천9백42개업체의 9백여억원이다.
대구.경북 견직물조합은 대구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직물업체가 합리화계획추진으로 시설투자를 많이 해 타업종에 비해 부채비율이 월등히 높은데다 각종 대출금의 상환이 동시에 겹쳐져 있음을 강조, 담보물건의 1백%범위내대출로 환원해줄 것과 안정기금의 대출기간연장을 요청했다. 안정기금을 40여업체에 대출한 중소기업은행 대구지점은 기금을 빌린 업체가 안정기금의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연기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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