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사조정제} 대폭 확대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민사사건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민사조정 제도가 대폭 확대 시행된다.대구지방법원은 31일 대구변호사회관에서 지법과 지원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소송인들의 시간과 경제적인 낭비를 줄이기 위해 2월부터 민사조정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재판보다 조정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판사가 직권으로 강제 조정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대구지법에 조정 전담 재판부를 설치, 제도 시행을 뒷받침할 방침이다.민사조정을 이용할 경우 1-2개월만에 끝날 수 있는데다 비용도 일반 민사소송의 20%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

특히 일반 재판이 판결로 인해 소송 당사자간의 인간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조정 제도는 합의를 유도해 내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난 한해동안 대구지법에서 민사조정에 넘겨진 사건은 3백31건에 불과했다.그러나 이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연간 1천5백건이상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보여 재판부의 업무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강제조정률이 90%를 넘는등 이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강제 조정에 대한 이의 신청률이 19%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조정이 성공적인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손해배상, 물품대금, 대여금, 계약금반환등 민사에 해당하는 모든 분쟁이 조정대상이 된다.

일본의 경우 전체 민사사건의 70%가 조정제도로 해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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