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일교회 {대지}만 팝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 유지재단이 낸 대구제일교회 유형문화재지정 고시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28일 대구고법특별부(재판장 이동락부장판사)가 원고청구 기각판결을 내림에 따라 지난9일 제일교회 공동의회가 결정한 이 교회{대지}매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지난92년 3월31일 경북노회유지재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이 소송은 2년동안 {매각이냐, 보존이냐}를 둘러싸고 교회내 진통을 겪어오다 이번에 사법적인 판결에 따라 보존측의 주장대로 일단락된 셈이다. 그러나 이번판결은 매각의사를 표명한 공동의회와 신도들의 결정과 엇갈림으로써 앞으로 매각과 관련한 사태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이 교회 본당과 종각을제외한 나머지 주위토지가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된 상태로 공동의회의 결정처럼 판결결과에 관계없이 매각한다 하더라도 누가 선뜻 매입에 나설지 의문이다.

제일교회 당회장 정영환목사는 "새 성전건축비용에 대한 부담은 물론 교회의양분화를 바라지 않는다"고 전제하며 공동의회의 매각결정은 {대지}에 대한결정일뿐 {건조물}에 대한 사항은 아니므로 의회결정은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대책위원등 신도들의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보존을 주장하는 신도측은 "본당등의 매각으로 소유자가 변경돼도 상관없지만 교회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정신적 재산이므로 매각자체가모순"이라고 주장하고 판결이 난 이 시점에서 누가 매입에 나설지의문이라며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대구고법 특별부는 28일 판결에서 원고측인 경북노회유지재단의 주장에 대해유형문화재 지정에 있어 문화재의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규정이나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행정절차에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건처분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대구지방유형문화재(제30호)로 지정된 본당과 종각의 보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않으며 "사건처분 당시 제일교회 신도들의 절대다수의 문화재지정에 반대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언을 믿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청구기각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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