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과중과 관련된 심장질환 뇌졸중등 성인병으로 숨진 근로자유족들의 노동부를 상대로 '업무상재해'판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최근 급격히 늘고 있으나 인정기준이 비합리적으로 제한돼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대구지방노동청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심장질환 뇌졸중등 성인병으로 근무중사망한 근로자유족들이 업무상재해 심사신청을 낸 건수가 20여건에 이르렀으나 상당수가 업무상재해인정을 받지 못했다.산재판정을 받지 못할 경우 노동부에 재심청구는 물론 행정소송까지 낼 수있으나 법률지식부족, 막대한 변호사수임료부담등으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지난해 5월 생산직사원으로 작업도중 갑자기 심장이상으로 숨진 김모씨의부인 윤모씨(대구시 달서구 두류동)는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대구지방노동청에 산재판정심사를 신청, 재해불인정판정을 받고 재심청구와 행정소송을 포기했다.
반면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지난해 4월 남편 이모씨가 작업현장에서 심장질환으로 숨져 심사신청을 낸 조모씨(대구시 달서구 두류동)는 노동부의 산재불인정판정에 불복, 법원에서 승소했다.
또 90년2월 대구시 서구 중리동 세라믹공장에서 근무시간중 뇌졸중으로 숨진 이모씨의 유족들도 노동부가 업무상재해를 인정않자 소송을 내 지난해 2월승소하는등 대구.경북지역에서 지난해 성인병으로 사망한 산재근로자 유족들이 노동부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낸 소송3건이 모두 승소했다.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질환'으로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심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행정지침서인 '노동부예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사유'를 증빙해야 하는등 까다롭고 복잡한 규정으로 산재근로자의 권익을 가로막고 있는실정이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기존질병이 악화된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잇따라 대조를 보이고있다.
노동전문가들은 "성인병질환과 관련된 산재판정소송이 급격히 늘고있는 추세에도 불구, 노동부의 판정기준은 아직 10여년전의 낡은 시각에 머물고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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