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는 유일하게 정상가동되고 있는 6인의 정치관계법 여야협상팀(민자:신상식 박희태 황윤기, 민주:박상천 정균환 강수림)은 돈봉투사건에 국회의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던 7일에도 회의를 계속, 속속 협상의 열매를 맺었다.지난해 정기국회기간동안 아무런 합의없이 설전만 거듭한 것과 비교하면 여야협상팀이 이번에 이끌어낸 합의는 대단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아직선거연령문제(민자 20세 고수, 민주 18세로 조정)와 지정기탁금제등 첨예한대립을 보이는 부분이 남아 있으나 지금 추세대로라면 합의가 불가능한것만은 아니다.
여야가 이번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해낸 선거법안은 한마디로 돈을 묶어보자는것으로 요약될수 있다. 돈줄을 막는 대신 발과 입은 가급적 풀어 제한을 대폭 줄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라도 제대로 지키기만 하면 공명선거가 실현된다]는 지적도 많은 것을 보면 이 제도도 실현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고 정치권도 이에 적극적인 동조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봐서는 여야합의로 마련된 통합선거법이 그저 공수표에 그칠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번 여야합의 내용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유급선거운동원의 대폭 축소다.대신 자원봉사자로 유급운동원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출혈선거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선거자금=운동원자금}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려 돈이면 다 된다는틀을 벗어 보자는 의도이다.
또 선거비용의 양성화와 검은돈의 유입을 막기위해 수입과 지출을 당해 지역금융기관의 예금계좌만을 통해 오가도록 했고 후보자의 개인돈과 차입금, 후원회 기부금, 중앙당지원금 등으로 선거자금의 출처를 제한했다. 선거비용을외부에서 제공받을 경우는 총액만 보고하는 현행규정을 제공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시기, 사유등을 모두 기재하도록 한것도 선거의 청정화 방안으로마련됐다.
광역의회만 정당공천을 허용하던 것을 기초의회와 단체장선거에도 이를 적용하고 선거도 동시에 실시, 선거운동을 중복되게 함으로써 소모정치를 지양하도록 했다.
선거운동 방법에 있어서도 특정방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하도록 돼있는현행 {포괄적금지규정}을 개정, 법에 저촉되는 일부방법을 제외하고는 모든형태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다.
단 사전선거운동 제한의 기간과 내용을 대폭 강화, 현수막, 화환, 인사장 발송등의 금지기간을 선거전 1백20일전에서 1백80일전으로 늘려놓았다. 기부행위에 있어서도 제한기간은 현행 1백80일을 고수했으나 내용면에서는 제한대상을 확대하고 선거기간중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했다.
선거일 자정이 지나야 허용되던 투표구여론조사(출구조사, 엑스토폴)를 투표마감시간이 지나면 발표할수 있도록 허용한것도 이번 합의의 주요내용이다.선거법개정만 있으면 여야가 서로 한석이라도 득을 보기위해 줄다리기를 하던 국회의원전국구 배분문제도 의석비율의 현행제도를 바꿔 정당별 득표율에따르기로 했다. 특히 전국구의석 배분문제는 여당의 프리미엄이 항상 존재해왔던 전례에 비춰보면 여야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낸 것으로 평가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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