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래연습장협회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준비중이라 귀추가 주목되고있다.12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전국노래연습장협회 중앙회는 노래연습장의 18세미만자 출입제한규제는 헌법2장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에 위배된다며 민주당소속 이원형국회의원을 변호사로 선임, 위헌심판청구를 준비중에 있다는 것.이와함께 노래연습장협회는 자체조직을 사단법인화하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현재 사회단체로 되어있는 협회를 사단법인화할 경우 회원이 전국적으로 3만여명에 이르러 압력단체가 될 우려마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가족동반일 경우는 18세미만자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어 이조항이 완화될경우 18세미만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채질할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경찰관계자는 [청소년 탈선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18세미만자의 노래연습장출입허용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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