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진-산란기 은어 남획

왕피천에서의 연어와 은어 포획금지기간이 실제 산란기와 맞지않아 산란전에은어가 남획되고 있다.왕피천에서의 포획금지기간은 연어의 경우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은어는 9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로 되어있다.

그러나 은어의 경우 산란기가 이보다 훨씬 빠른 8월20일 전후라는 것.이에대해 군수산관계자는 [왕피천의 경우 위치상 강원도와 인접해 있으나 포획금지기간이 지역별로 일괄 분류돼 있어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강원도에서의 포획금지기간이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인 것을 감안할 때 기간조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은어는 부화와 동시 겨울을 바다에서 보내고 4,5월엔 5-7cm크기로 자라 내수면으로 이동, 상류까지 거슬러 올라갔다가 산란기에 다시 강하구로 내려오는1년생 어종이다.

한편 울진군은 지난해 왕피천에서 그물및 전기를 이용한 은어불법남획 3건을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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