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5일부터 개인서비스요금등 계속 오름세에 있는 물가의 강제인하조치에 들어갔다.시는 '물가안정특별대책'을 확정, 오는 3월5일까지 37개종류 2만5천여개의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한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가격인상 업소에 대해선 1차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3월5일이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월15일까지 10일간 집중 강제조치를 집행키로 했다.
시는 적발업소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공정거래 위원회에통보하는 한편 물가 이외 업태와 관련해서도 행정제재, 고발등 조치를 취할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25일부터의 20일간 집중단속을 위해 시청과 각구청에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에 들어갔다. 또 강제조치를 위해 검찰.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와의 공조체제도 갖추기로 했다.
시는 단속에서 개인서비스요금은 작년말 이전 기준으로 되내리도록 강제할방침이다.
이 분야 물가는 지난50여일사이 전국적으로 3.1%나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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