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앞으로 건설공사를 하면서 설계규격 미달자료를 사용하거나 조잡한시공을 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재시공조치하는 한편 이러한 부실공사를 감리한 업체에 대해서도 등록취소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봉쇄키로 했다.경북도는 25일 공사관련 주요단체, 기업체책임자, 건설관련공무원등 2백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관계 책임자회의를 열어 도의 이러한 방침을 전달하고 부실공사의 원인이 발견됐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물론관련기업체에 대해서도 면허취소, 검찰고발, 재시공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공사감독공무원의 인력부족 해소방안으로 장기 계속공사를 확대해 5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회사 책임하에 공사중지나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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