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마을금고 시행령 개정

새마을금고는 지난 21일자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금고의 사업 일부만 이용할 수 있을뿐 출자.대출이 금지됐던 준회원에 대한 규제를 모두 철폐했다.이에 따라 미성년자, 단체나 법인, 금고 및 연합회의 직원, 설립발기인 등준회원도 대출자격을 얻게돼 준회원 대출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기존의 잡음은없어지게 됐다.

회원의 예탁금 및 적금을 보호하기위해 설치한 안전기금의 경우 지금까지는해산등기를 마친 금고가 예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만 사용했으나사고로 인한 경우에도 안전기금을 지급토록 해 보호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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