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허실

28일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용에서는 지난해 최초공개때 부동산투기혐의가 드러난 공직자들이 사정과 비난의 표적이 된후, 부동산 투자가 크게줄어들었다는 긍정적인 측면 외에 신고의 성실성에 의문을 갖게하는 문제점들도 적잖게 발견됐다.부동산 기피현상은 정치인들 가운데서 두드러졌는데 지난해 최초공개때 최고의 재산가로 밝혀졌던 정몽준의원(무소속)은 20억원에 가까운 서울 구기동과평창동의 땅 3필지를 처분했고, 김진재 김영광(이상 민자) 두의원은 각각 부산과 제주의 땅을 정리했다.

정호용의원(민자)은 대구의 대지를, 이영문 이건영의원(민자)은 처가 이천과횡성의 땅을 팔았고, 량창식의원(민자)은 남원 소재 9백만원 상당의 대지를이웃집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자당에서는 김운환, 정영훈 이현솔 이웅희 노재봉의원, 민주당의신기하 이경재 정기호의원이 부동산 감소를 신고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부동산을 매각한 돈의 행방을 설명하지 않은 공직자들이 많았다. 서상기 한국기계연구원장은 임야, 아파트, 밭, 골프회원권등 5건을 매도 또는 증여해 재산감소 4위를 기록했으나 매도금의 행방은 명시하지않았다.

상당수 공직자들이 지난해 9월이후 재산변동이 없다고 신고한 것도 불성실신고의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고, 재산변동 과정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설명한 경우도 있다.

이번 변동신고를 통해 지난해 최초신고액수가 턱없이 평가절하된 사실도 상당수 밝혀졌다. 공시지가나 기준시가에 의한 부동산 신고의 맹점이 입증된 셈이다.

김수장법무부보호국장은 충북 충주의 부동산을 수용당해 보상금으로 받은 금액을 8억2천만원으로 신고했는데, 1차신고 금액은 시가는 물론 보상액에도 못미치는 5억4천만원이었다.

또 일부 공직자들이 윤리법상 고지거부 조항을 들어 부모, 자녀 등의 재산을변동신고에서 뺀 것도 석연찮은 부분으로 꼽힌다. 가족의 재산이 부정한 재산을 분산시키는 방편으로 이용된 사례는 과거에도 많았기 때문이다.이번 신고에서는 30여명의 공직자가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행정부에서는 홍철건설부제1차관보가 지난해 41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했던 부모의 재산변동사항을 밝히지 않았고, 박종석증권감독원장도 부모의 재산 7억2천여만원과 장남의 재산 5천여만원을 변동신고에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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