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상범위는자동차 사고로 손해가 났을 때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가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되는 보상 범위를 제대로 알지 못해 당사자간 시비가 벌어지기도 한다.소액 교통사고와 관련, 가해자가 알고 있는 막연한 처리기준은 사고금액이20만원 또는 30만원등 일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험처리하지 않는게 유리하다는 식.
사고 발생 처리는 먼저 보험모집인에 연락해 비보험이나 보험처리를 결정하는 것이 최선인데 소액 사고의 경우 사고금액이 자기가 내는 연간보험료의60%이하면 보험처리하지 않는게 유리하다.
피해자가 정비공장에서 끊어 온 견적서는 보험회사 측면에서 볼 때 신빙성이없다.
일반수가와 보험수가의 차이가 아무리 적어도 20%이상이며 같은 사고라도 정비공장마다 견적비용이 각각이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차량 정비 기간동안 택시를 타야 한다는 등으로 가해자에게 보험처리대신 현금보상을 원하는 경우가 잦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차량수리기간에 대한 타 차량이용 비용(대차료)이보상되는데 일반적으로 30일이내에서 1일 렌트카 비용의 70%가 지급된다.또 차에 흠집이 난 경우 열처리(특수도색)를 해야하는데 보험이 되지 않는다고 보험처리를 꺼리는 피해자도 왕왕 있다.
열처리비용은 차량 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인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처리비용을 대며 3년이상인 차에 대해서는 인정치 않는다.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가 사고가 생기면 일단 보험사를 통해 처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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