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례비 공제액 연 500만원으로 상향

@상속.증여세 공제액 상향조정, 세율 조정상속세및 증여세의 각종 공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 면제범위가 확대됐다.

또 세율도 조정해 누진세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1)공제액 상향조정

장례비 공제액이 종전 연 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기초공제액은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또 배우자 공제는 1억원에다 결혼기간 1년마다 1천2백만원(종전에는 6백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높아졌고 보험금공제액도 종전 7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높아졌다.

증여세 공제액은 직계 존비속간 증여시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배우자간 증여시도 기본 3천만원(종전 1천5백만원)에서 결혼연수 1년당3백만원(종전 1백만원)씩 더한 금액으로 상향됐다.

보험금 공제액도 종전에 1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조정됐다.(2)최고세율 하향조정

상속세의 세율이 종전 10-55%에서 10-50%로 낮아졌다.

또 증여세의 세율도 종전에는 15-60%였으나 올해부터는 15-55%로 인하됐다.@상속.증여세 신고시 6개월내 과세표준및 세액 결정

상속.증여세 신고자에 대한 세액 결정 지연으로 납세자가 불편을 겪는것을막기위해 신고일로부터 6개월내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토록 했다.또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내에 결정이 안될때는 상속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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