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를 더 물게됐던 대구종합유통단지 편입지주들의 불만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1월부터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돼 공공용지에 편입되는땅이라 하더라도 1억원이상이면 양도세 감면이 안되고(종전엔 3억원이상) 감면율도 70-50%에서 50-30%로 줄어들었다.
이로인해 대구종합유통단지 편입지주 5백여명중 작년까지 명의를 양도하지않은 4백30여명이 양도소득세 부담문제에 관한 대구시의 대책을 요구해왔다.대구시도 대규모 공공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만큼 중간에 관련법이개정되더라도 동일공공사업은 동일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국회등에 법의재개정을 요청했었다.
국회재무위원회는 이 의견을 수렴, 시행2개월만에 2일 또다시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것.
동일공공사업에 대해서는 동일법규를 적용키로 유보규정을 둔 개정안은 빠르면 4일까지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대구시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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