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수사와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의 직제를 개정, 부검사제를 도입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특히 최근들어 경험이 부족한 검사들에 의해 구속됐던 피고인들이 재판에서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재야 법조계서 제도개혁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제도로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곧바로 검사에 임용돼 수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따라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함께 직접 구속할수도 있어상황판단이 제대로 되지 못할 경우 인권침해가 일어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지난달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정확한 재판과 인권보호를 위해 도입을 확정한 부판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간치상 혐의로 지난해 9월 대구지검에 의해 구속됐던 정모씨(45)는 지난달28일 있은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구속된지 5개월20일 만에 석방됐다.정씨는 지난해 9월6일 함께 술을 마신 접대부 김모양(28)을 N호텔에서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정씨는 강제 폭행이 아니라고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이에대한 보강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초임이었던이사건 담당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정씨는 "6개월이란 구속기간동안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엄청나다"며 신중한 인신구속을 촉구하고 "경찰에서 이루어진 억지 수사에 대해 검찰이 객관적으로 재수사를 해 억울한 사람이 구속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구지법 관내 1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87건에 달했다.
재야법조계서는 "검찰의 무리한 구속등 인권침해 사례가 경험이 부족한 검사들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열명의 범인을 놓칠 지언정 한명이라도 억울한 국민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법정신에 비추어서도 제도개선이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고한 시민 보호와 치밀한 수사를 위해서는판사와 마찬가지로 검사도 일정기간 보조를 거친뒤 검사로 임용해야 한다는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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