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개법 개정안

*정당후원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의 지구당에만 허용해온 후원회구성을 모든 정당의 지구당에 허용*후원회 회원수= 중앙당은 현행 1천명에서 2천명, 시도지부는 3백명에서 5백명, 지구당은 2백명에서 3백명으로 각각 확대

*지구당 후원회 기부한도= 현행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증액(중앙당 50억원과 시도지부 10억원은 현행 유지)

*후원회 모금방법= 집회및 광고에 의한 모금외에 선관위가 발행한 무기명 정액 영수증에 의한 모금을 새로 허용

*무기명 정액영수증제 도입= 중앙선관위가 일련번호로 발행하는 무기명 정액영수증에 의한 정치자금 모금 허용(영수증은 5만원 10만원 50만원등 정액)*후원회 모금횟수= 평년에는 현행 1회에서 2회로,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2회 에서 3회로 각각 확대

*집회모금시 연예활동 금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는 후원회의 금품모집을 위한 집회에서 연예활동을 금지

*정치자금 기탁금 하한액= 현행 1인당 1회에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증액*도농복합시=현행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이나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시에는 읍.면.동을 설치

*주민투표=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등에 대해 별도법률에의해 주민투표 부의

*의정활동비=시도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 비용으로매월 의정활동비 지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국가위임사무에 대해 국회가 직접 감사키로 한 사무외에는 당해 지방의회가 감사. 국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의회에 감사결과를 요구

*지방의회 회기=지방의회의 정기회및 임시회 회기를 각각 5일 연장. 연간 회의총일수도 20일 연장

*부단체장 *광역단체=대통령령으로 2인을 두고 1인은 별정직 지방공무원, 1인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임.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경우 시도지사의 제청권에 기속력 부여 *기초단체=일반직 지방공무원에서 단체장이 임명하되, 이법에 의한 첫 단체장 임기까지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임하며 단체장의제청권에 기속력 부여

*읍.면.동장=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기존 읍.면.장에 대해선 임기까지신분보장

*지방자치사무 감사=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중 법령위반사항에 한해 감사

*최초 단체장 선거=95년 6월3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및 의원임기=이 법에 의해 최초로 선출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에 한해 3년으로 단축

*선거일 법제화

*대통령선거=임기만료일전 70일이후 첫번째 목요일(15대 97년 12월18일)*국회의원선거=임기만료일전 50일후 첫 목요일(15대 96년4월11일)*피선거권=*대통령선거=40세 *기타선거=25세

*선거기간 *대통령선거=26일(현행 29일) *국회의원선거=17일(18일) 자치단체장선거=17일(19일) *지방의회의원선거=14일(19일) *동시선거시에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를 기준으로 함.

*유급선거사무원=읍.면.동수의 1.5배(현행은 투표구마다 3인)*당원단합대회(사랑방좌담회)=선거기간 30일전부터 일체 금지*반상회=선거기간중 일체 금지

*당원모집=선거기간중 일체 금지

*기초의원및 단체장 정당공천=허용(현행 금지)

*겸직출마 금지=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등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통합선거법에 의해 실시되는 첫 선거에 한해 후보자등록전의원직 사퇴(이후부터는 선거일 90일전 사퇴)

*지방자치단체장및 지방의원 임기=95년 선출되는 광역및 기초자치단체의 의원과 장에 한해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 지방자치선거를 총선의 중간선거형태로 실시.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공개=의무화

*전국구 의석배분=정당별 득표비율 배분(현행 지역구의석비율)*전국구의원 당적이탈=의원직 박탈

*선거운동 포괄적 제한규정=폐지

*선거사무소=읍면동별 1개소에서 선거구당 1개소로 제한

*가두연설=후보자및 배우자가 확성기와 자동차 1대씩을 이용한 거리등 공개된장소에서의 선거운동 무제한 허용

*합동연설회=시.군.구당 2회(현행 3회)

*현수막 *국회의원선거=읍면동당 1회 *시도지사선거=읍면동수의 절반*정당연설회=동시선거시 인근 선거구를 묶은 합동개최 허용*재정신청제 *주체=후보자 정당 *대상범죄=금품수수 폭력 공무원 선거개입등*선거비용상한 *대통령선거(현행 3백60억원)=1백93억원(50억원+인구 1인당2백50원+부대비용) *국회의원선거(현행 1억2천만원)=평균 6천5백만원(3천만원+연락소 8백만원+인구1인당 50원) *시.도지사=7억7천만원(1억5천만원+연락소1천만원+인구1인당 70원) *기초단체장=6천3백만원(3천만원+연락소 8백만원+읍면동당 1백만원+인구1인당 50원) *광역의원=2천1백만원(1천8백만원+인구1인당 40원)*기초의원=1천3백만원(1천만원+인구1인당 1백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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