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리 교통사고에는 완전한 {승자}가 없다.도시 교통사고의 20%이상(경찰추산)이 교차로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녹색신호를 보고 출발해도 사고시 완전히 책임을 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더욱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경우 먼저 진입했더라도 오히려 배상을 더 많이, 또 똑같이 해줘야 하는 일도 있다.
보험회사는 경찰의 가해-피해차량 판정에도 불구하고 자체 기준에 따라 보상비율을 나누기 때문이다.
정상신호를 받고 가더라도 긴급차량과 충돌하면 보험회사는 최소 40%의 책임을 매긴다.
지난달 2일 오후10시쯤 포항에 사는 이상민씨(31.연구원)는 네거리서 제 신호를 받고 가다 적색신호인데도 진입한 119긴급차량과 충돌했다.경찰이 소방차의 잘못으로 판정했지만 보험사는 승용차에도 4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1월27일 오후11시45분 대구성당네거리서 신호를 무시한 순찰차와 법규를 지킨 승용차의 충돌사고때도 보험사는 순찰차 책임 60%, 승용차 40%라는 판정을내렸다.
보험회사는 일반차량이 정상신호를 받았다 하더라도 긴급차량 피항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도로교통법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녹색신호를 받았다해도 직전 신호를 받은 차량을 먼저 통과시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도{선신호 우선보호권}적용으로 비슷한 비율의 책임을 지게된다.올해초 반고개네거리서 좌회전신호후 황색신호가 들어올 무렵 통과한 택시와우회전신호를 받고 출발한 오토바이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황모씨(28)가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명확한 책임소재를 가리지 못한 상태서 보험회사는양측의 공동보상을 판정했다.
신호 없는 교차로의 경우 경찰은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을 주지만 보험사는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난 1월 달서구 송현동 그린맨션 뒷길 교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의 경우경찰은 우선 진입한 김모씨(23)를 피해차라고 처리한데 비해 보험사는 폭이넓은 도로를 달린 강모씨(43)가 책임이 적다고 판정했다.
달서경찰서 교통과 김두만과장은 "교차로 사고는 당해도 손해인 만큼 통행시반드시 서행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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