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액소송} 처리 빨라진다

민사재판 진행이 빨라지게 됐다.특히 서민의 이해가 걸려 있는 소액재판의 경우 적체 현상이 심해 3개월이상걸리는등 불편이 많았지만 올해 중반부터는 1개월 정도면 끝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함께 민사조정 전담 재판부가 설치돼 민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에 합의를 유도해 내는 조정제도가 본격 시행되며 즉결심판도 양형 통일을 위해 1명의 판사가 전담토록 제도가 바뀌었다.

대구지방법원은 적체가 심한 민사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그동안 특별기일 밖에 없었던 월요일에 6개 상설 재판정을 개정토록 하는등 재판진행촉진개선 방안을 확정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적체현상이 심각한 1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담 재판부를 현재 2개에서 5개로 증설,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했다. 현재 대구지법에만 4천2백여건의 소액 재판이 밀려있다. 법원 관계자는 적체된 소액재판이 대부분 처리될 5-6월부터는 한달 정도면 재판이 끝날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합의와 단독등 2개 민사조정 재판부가 신설돼 조정업무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분석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한다는 것. 이 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 민사재판이 20%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여 일반민사재판 진행이 빨라질 전망이다. 대구지법은 오는10일 조정회부지침 마련을 위한 위원회를 열고 운영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재정단독과 가사단독 재판부가 각각 1개씩 증설됐다. 재정단독은자동차사고, 산재사고등 손해배상신청액이 3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와원고가 금융기관인 사건을 맡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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