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등 3개 정치관계법이 타결되자 각계가 미사여구를 동원, 칭송에 바쁘다. 돈안드는 선거와 언노의 개방으로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축제로 만들게 됐다며 들떠 있다. 야당 관계자들도 4.19이후 치러진 지난 60년 7.29총선때와 분위기가 흡사하다며 만족하고 있다.지방자치법 개정부문에 대해서도 지방의회 의원의 위상이 높아지고 바야흐로지방화시대의 원년이 열렸다는 수식어가 동원되기는 마찬가지다.과연 그런가.지자법 개정내용을 일별해 보면 지난 92년 당시보다 지방화시대에 맞게 진전된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하나하나 음미해 보면 중앙이 여전히 지방을영향권아래 두는 많은 독소조항이 숨어있고 당사자인 지방의 의견이 상당부분무시됐다는 것을 알수 있다.
61년 군부쿠데타 이후 34년만에 내손으로 지역의 대표 곧 광역및 기초자치단체장을 우리 손으로 뽑게 된 것은 기존의 정치질서를 온통 뒤흔들만한 대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회의원 중심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구심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논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대표성을 볼때 대구시장 한사람에게는 국회의원11명의 무게가 실리게 된다. 경북지사는 국회의원 21명과 맞먹는다. 부단체장을 포함한 지방공무원의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국회의원수십명보다 민선단체장의 위상이 높아보이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국회의원의 지역행차때 단체장이 영접나가던 관례에 종지부를 찍고 의원들이먼저 민선단체장을 찾아가 인사하는 새 관례가 생길 가능성도 높다. 민선단체장은 여전히 국회의원의 일거수 일투족을 정보기관등을 통해 챙기고 있는데살짝 다녀갔다가 들통나는 날엔 괘씸죄에 걸리기 십상인 것이다.지방의원에게 일정액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한 것은 의정 충실도 제고는 물론지방의원의 자질을 높일 수있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된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및 조사때 허위증언및 불출석을 할 경우 고발또는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게 한점은 {호통}과 {자료요구}에만 그치던 {무료한 시간}을 지방정부의독주와 의회경시 풍조를 방지하는 장치다. 지방의회의 감사범위에 자치사무에다 국가위임사무까지 포함시켜 자치권을 강화했다.
바로 지방의회 의원의 위상강화를 의미하는 법개정 내용이다.여기에다 민주주의 원리에 걸맞는 주민투표제를 도입, 행정구역개편등 주요사안을 주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할수 있게 해 행정의 경직성으로 미해결로남아있는 사안들을 해결할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를 설치토록해 자치단체간 알력을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도록 한 제도적 장치임은물론이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지방화 조류에 맞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도 적지않다. 지방의원들이 지난해 의원직 사퇴서까지 써놓고 개정요구했던 지자법개정 20개항 가운데 이번 법개정에서 반영된 것은 일부에 그친 것이다.먼저 지방의회에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제정권과 자치조직권이 주어지지 않아여전히 {껍데기 지방의회}란 오명을 벗기 힘들 전망이다. 조례하나 제맘대로만들수 없는 의회를 입법기관으로 보기는 힘들다. 관광업 중심의 제주도와섬유산업 중심의 대구가 비슷한 행정구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짝이없다.
자치사무에 대한 중앙및 상급자치단체의 감사권을 법령위반사항으로 국한시키기는 했으나 여전히 존치시켜 자치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직무이행명령제}를 도입, 민선단체장이 중앙정부 위임업무를 소홀히 하면중앙또는 상급자치단체가 이행명령권을 발동, 해당 자치단체장의 법령위배조치를 취소하거나 정지할수 있게만든 것도 문제조항으로 지적된다.특히 불합리한 지방의원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한 것은 지방의 현실을 무시한탁상공론의 결과란 비판을 받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의원수가 적어 문제이고경북도의회의 경우 의원이 넘쳐나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간과한 결과다.이때문에 개정된 자치법에 따라 광역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와 유급보좌관을두게 돼 주민부담만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또 구의원에게 단체장, 광역의원처럼 정당공천제를 적용한 것은 정당정치를강화한 조치이나 {이웃일꾼}을 바라는 여망을 저버리고 {선거운동원}만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도 있다.
지방현실을 도외시해 효율저하와 불완전한 지자제를 낳을 요소들이 개정지자법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은 지방정부등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한 중앙의 욕심이 빚어낸 일그러진 모습들이란 지적이다.
다양성을 최고선으로 삼아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을 만들려면 미완의 지자법개정등 수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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