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8일 국내 허가 생수업체들의 국내시판금지조건위반에 대한 당국의과징금부과가 부당하다는 최종판결을 내림에 따라 생수시판이 기정사실화 됐다. 그동안 보사부의 생수정책은 {시판허용}을 거론하면서도 수돗물불신과 위화감조성이라는 우려속에 보류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되풀이하다가 대법원이생수의 국내시판을 허용한 꼴이 됐다.보사부가 식품위생법(24조.영업허가제한)에 근거한 {식품영업허가제한기준}에 따라 생수업체의 국내시판을 지금까지 막아왔으나 실제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생수업체들이 시판을 해왔고 시민들은 이 물을 사 마셔왔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당국이 {묵인}해온 것을 사실화 했으며 법적으로 시판을 할 수있게 함에 따라 보사부로서는 식수정책의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이제 생수시판허용은 눈앞에 닥쳐왔고 이를 전제로 할때 먼저 수돗물의 수질향상에 관심이 모아진다. 페놀사태.낙동강오염등 상수도수원의 오염이 극에달함에 따라 과연 수돗물을 마실시민이 있겠느냐는 점이다. 정부가 낙동강오염사건이후 장기적인 식수대책을 발표했지만 수돗물이 단시일내에 맑아지리라고 믿는 시민은 없고 장기적으로는 오염이 가중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정부는 맑은수돗물정책을 국민들이 믿을수 있게 가시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할것이고 실천해야 하겠다. 수돗물이 생수를 앞지를수 있는 수준이 돼야한다.막연한 기대아닌 현실로 다가올때 {생수판매허용}으로 인한 기우도 없어질것이다.
생수시판허용에 따른 생수업체와 생수유통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생수판매가 허용되기 전에 보사부에서는 제도적 법률적인 철저한 뒷받침을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관례로 봐 이것이 지켜지리라는 기대는 희미하다. 대구의 경우 인근 무허가약수터에는 연일 생수를 찾는 시민들로 북적거리는 것을 본다.물이 좋건 나쁘건 시민들은 {수돗물 보다는 나을것}이라는 생각이다. 현재허가받은 국내생수업체가 14곳이지만 무허업체도 1백개가 넘는것으로 추정되는데 마구 난립하는 생수업체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마구잡이 지하수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지하수자원의 고갈을 미리 막을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수적이다. 생수유통과정의 {가짜}생수에 대한 원천적인 봉쇄책도 중요하다. 현재 시중이나 약수터의 물조차 어느것이 어느정도 좋은물인지 판별이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생수가 시판될때 생기는 가짜시비는 자칫 국민건강을 망칠수 있는것이다. 원산지증명을 통한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철저한감독체계가 이뤄져야한다. 생수시판이 몰고올 정부의 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님을 명심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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