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상의(회장 하영태)소속 달성.고령.성주지역의 1천여 제조업체들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체의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기업체 자체 안전관리자가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줄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8일 상공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보냈다.지난91년부터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측이 자가75kw, 고압1백kw이상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해 3년마다 한번씩 전기안전검사를해오고 있다.
이에대해 상공회원업체들은 자체 전기안전관리자를 두고있는 기업체에 대한정기검사는 전기사업법이 개정되기 전과같이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소형업체에 대한 정기검사는 검사기간을 해당업체에서 정해 제품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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