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지방의회선거법에 잔여임기 1년이상일때 실시토록 돼있는 보궐선거가 유보돼 유권자들간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8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 보덕동 출신 김현우시의원이 지난 1월12일 일신상이유로 낸 사표가 수리돼 경주시 보덕동 선거구가 결원이 됐으나 잦은 선거로 주민갈등이 심각해질 것을 우려, 최근 시가 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방침을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잔여임기 1년이상이면 치르도록 돼있는 보궐선거를 타지역과는 달리 주민갈등을 앞세워 유보시킨 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주장했다.시총무과 관계자는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 시의회와 협의끝에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최종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 항구동과 금릉군 구성면, 상주군 화서면, 김천시 대웅동등 4개지역선거구의 보궐선거일이 오는25일로 확정된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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