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업어음할인이 허용되면서 은행창구 이용이 어려운 영세제조업체들과 상공인들의 자금융통이 원활해지고 있다.신협 대구시지부를 비롯 새마을금고 대구.경북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무부가 상업어음 할인을 할수 있도록 요건을 허용한 기준인 총자산 1백억원 이상인 신협은 대구시내에만 효목.효성.삼익신협등 30개소에 이르고 있다.또한 새마을금고의 경우 원대.성서.월배등 대구.경북지역에만 50개소에 이르고 있는데 금고나 신협회원들의 담보범위에 따라 1억원 한도이내에서 어음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운용에도 활기를 띠고 있다.상업어음 할인을 통한 자금운용뿐 아니라 이익금도 많이 나기 때문에 자산이1백억원에 미달되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도 자본금 증액을 통해 자산가치를 올려 어음할인을 하려는 금고와 신협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그러나 이들 서민금융기관들이 상업어음할인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체나이사등 특정인물에 거액 또는 편중대출 우려가 있어 이에 따른 감독기관의 감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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