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마구잡이 류치에쐐기

문민정부출범후 인권보호를 중시하는 사법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경찰이 일반형사피의자를 영장없이 보호실에 가두려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또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우리의 현행법들에 규정돼 있는 인권보호규정들이 각종 관행에 의해 무시돼왔던 과거의폐해를 씻어버리겠다는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로 볼수있어 매우 바람직스런현상이다.사법부는 과거 법집행을 제대로 하지못해 인권침해현상이 적지않게 일어났던점을 스스로의 책임으로 통감하면서 그동안 무시돼 왔던 인권보호를 법집행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각종 사법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사법부가 최근 과거 인권침해를 자행해 왔던 수사관행등에 쐐기를 박는 일련의 판결들이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문민시대에 걸맞은 사법부의 자세라 할수있다.그러나 이같은 사법부의 판결에 지난시절 알게모르게 법규정을 무시하는 관행으로 피의자들을 다루어오던 수사기관들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지고 있다.보호실유치위법판결이 나오자 경찰수사실무자들은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경찰의 이같은 반발은 우리현실로선 이해가되는 점도 없지않으나 변화하는 시대를 감안할때 공감을 얻기는 힘들 것 같다.사실 경찰도 보호실유치문제가 인권과 관련해 잘못된 부분이 적지않음을 인식하면서 보호실의 철창을 제거하는등 스스로 이에대한 개선방향을 연구해왔다. 그러나 수사편의를 앞세운 인권침해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거의 없어 지금도 일선 경찰관서에선 피의자를 다루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않게 일어나 말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처럼 잘못된 수사관행을 고쳐야한다는 생각은 갖고있으면서도 현실과 여건을 핑계로 행동으로 옮기지못하고 있는 경찰은 대법원의 보호실유치위법판결로 인해 이제는 결단을 내릴때가 된것 같다. 인력.장비부족이라는 구실로 더이상 보호실문제를 개선없이 끌고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수사체계를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고쳐나가는 일대 혁신이 있어야할 것이며 이것은 더이상 늦출수도 없는 문제라고 본다.

경찰은 대법원판결직후 대책회의를 갖고 보호실개선문제등을 논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다. 비단 보호실문제만이 아니고 아직도 수사기관의 수사관행가운데는 엄연한 법규정을 무시하며 피의자를 함부로 다루는,벌써 없어졌어야할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없지않다. 이제 수사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인권보호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면서 해야하는 시대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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